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55조 2항) 하지만, 몇몇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대체, KS제품의 경우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하시길..... (발주자가 하라면 해야함.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되어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는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