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안전관리(위험물 안전관리법) 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지의 여부 점검 나. 위험물 지정수량 기준 위 험 물 지정수량 비고 유 별 성 질 품 명 제2류 가연성고체 인화성고체 1,000kg 고체연료 등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에폭시 등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방수 프라이머, 등유등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박리제 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 대상특정 고압가스의 경우 사용신고 대상 저장능력 이상인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나. 사용신고 대상 저장능력 압축가스저장설비(산소,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