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출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여야 함.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의 경우 건물에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건물내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구역 소화기구, 화재감지기 및 "자동제세동기"와 "방독면" 비치 설치 기준은 아래표와 같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의2. 30층 이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