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시공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다식군! 2017. 11.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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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업체별 시공계획서를 작성, 검토를 할때 내용이 어떤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감리서 이런 내용이 들어 가야한다고 가르쳐 줘서 알게 됐다.

시공 계획서니, 공정표, 시공과 품질에 관한 내용, 안전에 관한 내용 등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해당 지침에 시공계획서 검토에 대하여 감리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 지를 확인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57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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