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다식군! 2017. 7. 19. 08:54
반응형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품질관리자는 법적으로 배치 해야하는 건설 공사 기술자 이다.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 기술자 중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이렇게는 필수 인원 인데,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블로깅 되어 있지만,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이 찾다 찾다 못찾아서 내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내용을 정리해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내용.

■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자체 품질 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 2016.1.19., 타법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792, 2017.1.17., 타법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 [국토교통부령 제333, 2016.7.4., 일부개정]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