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실_잡동사니

전세 보증금 반환

다식군! 2022. 5.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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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토지 또는 주택 상가 등의 소유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일정 비용을 받은 후 빌려주는 사람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한 것을 빌려쓰는 사람

1.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의사 없음 통보

     - 내용증명, 통화, 문자 등 증거자료 남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계약해지일 이전 해지시 최소 3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이 임대인에 있음을 밝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 유지

     -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여부 확인 후 이사 必

     - 임대차 계약이 해지/종료된 후 접수 가능

       (계약일:~3/1 이라면, 3/2 접수 가능)

     - 임차인의 서류로만 판단

     - 약 10일 정도의 기간 소요

 

4. 지급명령 신청(임차보증금)

     - 송달 후 2주 소요 됨으로 15일 이상 걸림

     - 지급명령 신청후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넘어감

     - 정식소송이 되면, 임대인 부담의 "소송비용/지연이자 등 변수가 발생하게 됨" 

     - 비용 부담등의 이유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여기서 끝나겠죠.  *^^* 

     - 유튜브, 블로그 등에 자세한 방법 나와있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전세보증금)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계약만료일)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짜까지 연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원(송달료  원, 인지대  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법정이율과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Tip.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인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
법원 출석 없음
지급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
임차인이 소장 제출 후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하여야함
법정 출석
3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인지액과 송달료 저렴 인지액과 송달료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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