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실_잡동사니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다식군! 2022. 7.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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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되는 공간 상층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어서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곳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 되어 있다.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된 공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여유 공간 1층에 설치된 야외공간

우리가 보통 보는 아파트의 경우 "노대"로 대부분 발코니에 해당

But.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베란다, 테라스의 경우 건축법 상의 정의 없음.

출처 : 서울시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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