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1)

다식군! 2014. 10.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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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 규모 관련 시행령 변경

--->현행 기준 보려면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2)참고

이하 이전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ps.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법명이 바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5억인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ps.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여기 참고.----------------> 다중이용 건축물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타법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 전부개정]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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