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시방서

시방서- 비계의 벽이음

다식군! 2023. 1.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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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벽이음 관련 시방서와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종  류 벽 이음 기준
시스템 비계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강관 비계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
강관틀 비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

출처 : 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통상적으로 벽이음을 할만큼 대규모로 시공하는 경우는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 인데,

시스템비계의 경우 제조사(구조계산서)의 기준에 따르고, 강관비계의 경우 5x5 이내 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는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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