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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철근의 이음 4.5.1 이음 일반 (1)철근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음은 가능한 한 최대 인장응력점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3)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은 다음 강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용접이어야 한다. ②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적이음이어야 한다. ③ 상기 ① 또는 ②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이음은 4.5.2(5)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4.5.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4)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우에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은 4.5.1(3)① 또는 4.5.1(3)②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기계적 이음은 가능한 경우 이음 위치를 축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여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기술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엇갈림 길이를 정할 수 있다. (5)4.5.1(3)① 또는 4.5.1(3)②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다음의 ①과 ②의 요구조건을 따르는 경우 D16 이하의 철근에 대해서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을 할 수 있다. ① 각 철근의 이음부는 서로 600mm 이상 엇갈려야 하고, 이음부에서 계산된 인장응력의 2배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전체 철근이 140MPa 이상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 단면에서 발휘하는 인장력을 계산할 때 이어진 철근은 규정된 이음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어지지 않은 연속철근의 인장응력은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산된 정착길이 에 대한 짧게 배치된 정착길이의 비에 를 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6)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4.5.1(3)① 또는 4.5.1(3)②에 따라 완전용접이나 기계적이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인접철근의 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4.5.3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3)압축부에서 사용하는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은 4.5.1(3)① 또는 4.5.1(3)②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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