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시방서

철근의 기계적 이음

다식군! 2023. 5.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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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철근의 이음
4.5.1 이음 일반
(1)철근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음은 가능한 한 최대 인장응력점부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3)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은 다음 강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용접이어야 한다.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적이음이어야 한다.
상기 또는 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이음은 4.5.2(5)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4.5.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4)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우에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은 4.5.1(3)또는 4.5.1(3)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기계적 이음은 가능한 경우 이음 위치를 축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여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기술자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엇갈림 길이를 정할 수 있다.
(5)4.5.1(3)또는 4.5.1(3)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다음의 의 요구조건을 따르는 경우 D16 이하의 철근에 대해서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을 할 수 있다.
각 철근의 이음부는 서로 600mm 이상 엇갈려야 하고, 이음부에서 계산된 인장응력의 2배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전체 철근이 140MPa 이상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단면에서 발휘하는 인장력을 계산할 때 이어진 철근은 규정된 이음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어지지 않은 연속철근의 인장응력은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산된 정착길이 에 대한 짧게 배치된 정착길이의 비에 를 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6)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4.5.1(3)또는 4.5.1(3)에 따라 완전용접이나 기계적이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인접철근의 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4.5.3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3)압축부에서 사용하는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은 4.5.1(3)또는 4.5.1(3)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5 철근의 이음(기계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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