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도면 검토시 다른것은
별로 문제가 될게 없는데, 램프(Ramp)가 항상
속을 섞인다.
2D도면을 보면서 3D로 상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막내 기사들에게 항상 대충 그림을
쭉쭉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게 벌써...
ㅡ.ㅡㅋ
보통의 주차장에 대해서 아는 거 말해 보라고 하면,
주차장 크기, 그리고 높이 2.3M
뭐 이정도다.
솔직히 이정도만 알아도 훌륭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그래도, 내 생각에 조금만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 해 봤다.
그래야, 지하주차장 도면 검토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같아서 정리 해 봤다.
지하주차장 램프는 단순히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다.
입체로 생각 하지 못하기는 구조사무실도 비슷해서, 경험이 적은 담당을 만나면,
헐.... ㅡ.ㅡㅋ
하여간, 위의 그림은 개념도다.
내가 막그린거라...... 이해가 안 갈수도 있다.
먼저, A
보통 구조도면에는 1,200 난간대는 생략 된다. 단지 평면도에 선하나, 그려져 있는 정도.
건축도면에 나와 있는데, 그림과 같이 폐쇄형 난간이 아니더라도
일단, 난간 높이는 꼭 확인 해야 한다.
지하주차장 GL.보다 높게 난간 높이는 1,200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두번째, B
램프의 폭이 얼마냐고 물어 보면,
막내 기사들은 한참을 곰곰히 생각 하다가,
"폭 7,000에다가 연석 양쪽 300씩이니, 6,400 이요."라고 대답하기 일쑤다.
연석 폭까지 고려하는 꼼꼼함에 뭐라 할 수도 없고....
친히 과장님이 물어보니,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나름 기특하게 노력을 해서 답변을 한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하여간, 도로폭은 연석을 포함하는 거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세번째, D
램프의 경사 정도는 외워 두는게 좋다.
심지어 내 경험으로는 경사도에 맞춰 길이를 계산해 보니, 도면에 있는 램프 보다 길어 지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건축사 사무실도 깜박하고 도면을 그린거다.
경사도는 삼각형으로 봤을때,
높이 / 길이 를 백분율로 계산한 값이다.
위의 그림의 경우 170/1000 = 17%경사가 되고,
17%니 직선 램프라는 걸 알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네번째, D
연석이다.
주차장법은 심지어 연석의 크기도 정해져 있다.
연석에서 주의 할 점은 램프 바닥의 마감면 보다 연석을 먼저 시공하기 때문에 연석의 높이가
100~150이니,
연석을 최초 시공할 때는 누름 두께를 고려해서 연석을 준비 해야 한다는 거다.
예를 들면, 램프 바닥 누름이 100 두께로 시공한다고 가정 하면,
연석은 200~250으로 시공하고, 누름을 친 후 100~150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E-E'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조도면에서 종종 누락 되기 때문이다.
램프의 경우 대부분 지붕이 없기 때문에 램프 주위 로는 보가 2개가 걸치게 된다.
지하주차장 지붕과 만나는 보인, RWG1(보통 이렇게 명칭이 붙더군. ㅡ.ㅡㅋ)
그리고, 램프 바로 아래에 램프를 받쳐 주는 보인
RaG1(E' 라고 나는 표현했는데, 보통 Ramp에 있는 Girder 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붙는다.)
뭐 당연한 소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면도에서는 두개의 보가 겹쳐 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빼먹고 도면을 그리는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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