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 봤을,
기준층의 바닥구조에 대해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상식"선에서 알아 보려고 한다.
우선, 사용하는 용어부터 얘기해 보면,
기포, 방통......
생소한 단어들이다.
기포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줄여서 현장에서는 "기포"라고 한다.
방통은 "방바닥 통미장"을 줄여서 "방통"이라고 한다.
그림을 통해 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그림은 2018년 국토교통부고시에 있는 표준바닥구조의 상세이다.
"가. 표준바닥구조1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을 보면,
①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②층간소음재(완충재)를 깔고, ③경량기포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난방코일을 시공한 후, ⑤바닥 미장을 하고 해당하는 ⑤바닥마감재를 시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닥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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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층간소음재(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기포)가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했을까?
아래 그림은 1990년 발간된 건축표준상세도집에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의 바닥구조라는 많이 달라 재미 있는데, 1990년 기준인데, 지금 기준에는 많이 낯설다.
"축열용 골재"가 시공이 되고 그 콩자갈 속에 난방코일을 시공해서, 말그대로 온돌난방을 했었다.
지금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콩자갈은 어디서 구했을까?
그 많은 자갈은 어떻게 세대까지 운반을 했을까?
그 당시 단열, 난방기준은 어떠했길래 이게 가능 한가?
등 질문이 끊어 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지만, 콩자갈도 고갈되고, 인건비도 엄청 비싼 현재로서는 신기할 뿐이다.
그냥 재미삼아, 상식삼아 아는 정도로만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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