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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 5.] [환경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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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불칫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 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 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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