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 3

초고층/준초고층/고층 건축물

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건물은 몇층 이상일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경우 30층 이상 / 높이 120m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피난안전구역(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 부터 상하 5개층이내에 1개소 이상)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관련 법규(다중이용 건축물 vs.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또는 용도(1~6)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