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건폐율 용적율이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ps.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면적 등의 산정방법 참고 건축법 [시행 2015.1.6.] [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