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있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초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