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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2

구조감리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⑤항 관련)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관련 법규(다중이용 건축물 vs.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또는 용도(1~6)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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