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은16층 이상인 건물은 전부 해당 하고 바닥면적이 5천M2 이상인 건축물의 대부분이 해당. 요약하면,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음... ㅡ.ㅡㅋ 요약이 안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