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들은 대부분 확장이 필수인지라, 대피공간이 필수이다. 공사를 할때마다 헷갈려서 정리해 본다. 요약을 하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며,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이며, 대피공간을 향해 열려야한다.(대피공간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니,) 대피공간의 창은 열었을때, 폭 0.7미터, 높이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비상용 손전등 등을 비치 해야 한다는 거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 ; 2012. 11. 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