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 대수 기준(인승기준)] ※16인승이상의 승강기는 2대로 산정 건축법 제 64조 건축법 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속도 기준] 건물 층고와 관련해 승강기 속도에 대한 법정 기준은 별도 없음. 단, 비상용 승강기(소방활동의 목적)에 대한 속도 기준은 60m/min 이상으로 규정 승강기검사기준 [시행 2009. 11. 24.] [안전행정부고시 제2009-67호, 2009. 11. 24., 일부개정] 3.1.1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3.1.11(5)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