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completion , 竣工)은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 사용승인(approval of use , 使用承認 )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 해주는 절차 흔히들 준공검사, 준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사용승인"이 맞는 표현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