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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2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약칭: 소방시설법_15.01.08시행) ※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종 류 설치 대상 면제 기준 설치 기준 소화기 건축·토목·플랜트 모두 대상 - 가. 공사장의 모든 층 : 능력단위 3단위 분말..

소화기

소화의 원리 -연소의 반대개념 -연소의 3요소의 연쇄반응 방지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눔 -물리적소화(냉각소화, 질식소화, 제거소화) -화학적 소화(억제소화) 소화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은 많지만, 그 중 화재의 유형에 따른 분류법 A형(보통화재용) B형(유류화재용) C형(전기화재용) D형(금속화재) NFPA 화재분류 (NFPA 10) 가. A급화재 : 나무, 헝겊,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가 연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 나. B급화재 :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유지(油脂), 타르, 유성도료, 솔벤 트,래커, 알코올, 가연성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다. C급화재 : 통전중인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 라. D급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리튬, 칼륨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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