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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2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있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최초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

현장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제 필수로 이수한 근로자만 현장에서 근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실시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을 모르는 겨우가 종종 있다보니, 관련 법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中 1인 이상의 인원이 목수, 배관공, 신호수, 비계공, 용접공, 가시설, 렌탈작업자, 토목공, 폭파공,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의 작업자에 대해, 위험 사항, 작업순서, 안전관리, 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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