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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시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1)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1개의 건물로 간주하여 연면적 계산(아래 그림 참조)) (조경 식제공사, 철거 공사는 수립 대상 제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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