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_건축 이야기

풍하중 & 노풍도

다식군! 2015. 10.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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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호, 비계, 시스템 서포트 같이 시공과 같이 진행해야하는 구조계산시,

해당지역의 설계를 위해 풍하중, 또는 기본풍속과 노풍도를 가르쳐 달라는

문의를 종종 듣게 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지역별로, 기본풍속 및 노풍도가 설계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축구조기준"에 정리되어 있어서, 해당지역을 검색해서 기본풍속을 읽고,

지표면 상태에 따라서 노풍도를 읽어 주면 된다.

참고로, 구조계산서(건축)에 앞쪽에 정리되어 있으니, 그걸 읽어 주는게 젤편하다.

 

구조계산서에 어떻게 정리 되어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친절이 정해해 주는 구조 계산서가 있는 반면,

■설계하중
     □풍하중
          *기본   풍속 :    30m/sec
          *지표면조도 :    B
          *중요도계수 :    1 

 

이것처럼 MIDAS프로그램에서 그냥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

 WIND LOADS BASED ON KBC(2009)    [UNIT :kN,m]
-------------------------------------------------------------
Exposure Category                                 : B
Basic Wind Speed[m/sec]                      : Vo  = 30.00
Importance Factor                                   : lw  = 1.0
Average Roof Height                                : h   = 48.30
   ...........
-------------------------------------------------------------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정리해 본다.

업무에 참고 하시길.

 

일단, 기본 풍속은 "<표 0305.5.1> 100년 재현기간에 대한 지역별 기본풍속"에서 그냥 읽으면 되니 pass

 

두번째로, 노풍도.

노풍도라는 말은 일단,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내가 처음 이 단어를 알게 된건,

LH표준상세도 "DA-93-006 노풍도 구분"에서 처음 봤다.

하지만, 건축구조기준에서는 이걸 노풍도라 하지 않고, "지표면 조도"라고 말한다.

(2009년 설계기준이 개정되면서, 단어가 변경 되었다.)

노풍도는 '풍속의 높이 분포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면의 거칠기'를 말한다. 참고만 하시길....

 

KDS 41 10 15 : 2019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K

건축구조기준(2011)

0305.5.2 기본풍속
기본풍속 Vo는 건설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표 0305.5.1> 및 [그림 0305. 5.1]에 의해 정한다. 다만, 건설지점이 [그림
0305.5.1]에 나타낸 등풍속선과 선 사이에 위치한 경우에는 등풍속선 사이 값을 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건설지점 부근
의 유효한 관측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표 0305.5.1> 100년 재현기간에 대한 지역별 기본풍속(Vo) 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08년 1월 1일 기준“한국행정구역분류”에 의거하여 시 및 군을 최소단위로 작성하였다.
(2) 표 및 [그림 0305.5.1]에 나타낸 지역명칭은 기상관청이 있는 지역(굵은글씨)은 기상관청이 위치한 곳, 기상관청이 없는 지역은
시청 및 군청 소재지가 위치한 곳이다.
(3) 건설지역이 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시청 및 군청 소재지 이외에 위치하거나 도시의 범위가 넓어 시청 및 군청 소재지와 멀
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표를 적용할 수 없고, [그림 0305.5.1]로부터 건설지점에 해당하는 기본풍속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그림 0305.5.1] 100년 재현기간에 대한 기본풍속, Vo(m/s)

 

 <표 0305.5.3> 지표면조도구분

지표면조도구분   주변지역의 지표면 상태
 A  대도시 중심부에서 10층 이상의 대규모 고층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
 B  높이 3.5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지역
중층건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C  높이 1.5~10m 정도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저층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D  장애물이 거의 없고, 주변 장애물의 평균높이가 1.5m이하인 지역
해안, 초원,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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