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이라는 지침에 점검 시기와 점검 기간을 정하고 있고, 2001년 처음 지침이 나온 이후로, 현재까지 변경이 없는 상황임.
입주 예정일 1개월 전에 실시 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3일간 실시.
1,000세대 이상의 경우 4일을 실시 해야함.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KS D 3503 종류의 기호 변경(SS400--->SS275) (0) | 2020.03.18 |
---|---|
소음측정- 생활소음 측정방법 (0) | 2020.03.07 |
형별성능관계내역- 각 재료별 "열전도율" (0) | 2019.12.23 |
형별성능관계내역- 열관류율 계산 (0) | 2019.12.23 |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0) | 2019.10.10 |
주차장 카스토퍼(Car Stopper) 설치기준 (0) | 2019.08.17 |
준공과 사용승인 (0) | 2019.07.24 |
놀이터 검사 (0) | 2019.07.24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0) | 2019.04.08 |
시험, 실험, 검사, 교정 (0) | 2019.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