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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는 준공을 위해서 2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해당 법이 2가지 이기때문.
첫번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설치 검사"
두번째는 "환경보전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놀이터 바닥에 중금속 함유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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