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5일 사용검사 신청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일부개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2019. 6. 4., 일부개정]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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