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다식군! 2019. 4.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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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1)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1개의 건물로 간주하여 연면적 계산(아래 그림 참조))

(조경 식제공사, 철거 공사는 수립 대상 제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시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4.] [국토교통부령 제617호, 2019. 4. 4., 일부개정]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2016. 7. 4.>
3. 철거공사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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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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