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식군! 2019. 4.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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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55조 2항)

 

하지만, 몇몇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대체, KS제품의 경우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하시길.....

(발주자가 하라면 해야함.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되어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는 제외))

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_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02MB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 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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