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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안전관리(위험물 안전관리법)
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지의 여부 점검
나. 위험물 지정수량 기준
위 험 물 | 지정수량 | 비고 | |||
유 별 | 성 질 | 품 명 | |||
제2류 | 가연성고체 | 인화성고체 | 1,000kg | 고체연료 등 | |
제4류 | 인화성액체 |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에폭시 등 |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방수 프라이머, 등유등 | ||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박리제 등 |
2. 고압가스 안전관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 대상특정 고압가스의 경우 사용신고 대상 저장능력 이상인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나. 사용신고 대상 저장능력
압축가스저장설비(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아세틸렌 등): 저장능력 50 m³이상 인 경우 사용신고 대상임
※ 압축가스(산소 등)의 경우 개당 약 5.6 m³의 저장능력으로 8개 이하로 관리 하여야 사용신고 미대상에 해당
다.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1) 용기보관시 주의사항
가) 가연성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격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 화기 취급 금지
다) 가연성가스(LPG, 아세틸렌 등)와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 장소에 보관(공병과 실병 구분)
2) 가스용기 이동 사용할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고정
3) 크레인으로 운반할 때에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
4)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 방지 조치 : 운반중에는 캡을 씌울 것
5) 가스용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고 용기보관실에 저장
6) 가스용기는 항상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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