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중이용건축물 2

공사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2017년 2월 3일 이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 기초 철근 배근 완료 후 2.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 3. 지상 5개층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후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관련 법규(다중이용 건축물 vs.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당 또는 용도(1~6)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