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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2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시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2)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2016년 3월 7일 개정 되었는데, 특이사항은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가 당초 1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바꼈다. 또한 2020년 3월 18일 개정사항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특급1명 중급2명에서 특급1명, 중급1명, 초급 1명으로 변경 되었다. 대상공사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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