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재건축한다. 재개발 한다.라는 말을 자주쓰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잘 없다. 재건축은 건축을 다시 하는 거고, 재개발은 개발을 다시 하는 거다. 그 둘의 차이는 관련 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 하는 것으로, 재건축은 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주택법 [시행 2016.3.22.] [법률 제14093호, 2016.3.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기반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