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자료를 찾다가 찾아낸 예천군 지방 조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한참을 뒤졌는데, 못찾다가 겨우 찾았다. 제목이 태양광 어쩌고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었다. 국도에서 500미터, 지방도에서 300미터, 동네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지 허가해 준다는 내용.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정) 2012.06.01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5.09.24 예규 제10호 (전부개정) 2017.02.16 예규 제13호 제2장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