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주차장의 주차구획

다식군! 2014. 10.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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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예전에는 경형/이륜차 주차장 주차구획 크기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데, 나만 몰랐나 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1M×2.3M,

 

경차 주차장의 경우 2M×3.6M

 

여기서 포인트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해야 한다는 거다.(일반은 흰색)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

시  행 주차장법시행규칙
이전
주차장법시행규칙
2004.02.07
주차장법시행규칙
2008.02.22
주차장법시행규칙
2019.03.01
비  고
기 준   경형주차기준추가 경형/일반형/확장형/장애인형 경형/일반형/확장형/장애인형  
규 격 2.3 X 5.0
3.3 X 5.0
2.0 X 3.6
2.3 X 5.0
2.5 X 5.1
3.3 X 5.0
2.0 X 3.6
2.3 X 5.0
2.5 X 5.1
3.3 X 5.0
2.0 X 3.6
2.5 X 5.0
2.6 X 5.1
3.3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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