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하고 있는 우편함 규격
25cm ⅹ16cm ⅹ 32cm로 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정보통신부 고시는 폐지됨)
LH 토지주택공사에는 설치 높이 기준이 있음.
최상단 우편함의 높이가 1.7M 이내로
바닥에서 420mm 이상 띄어서 설치
표준상세도 DA-77-005 우편함 설치도(1) / DA-77-006 우편함 설치도(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7-39호
우편법시행규칙 제132조에 의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 31.
우정사업본부장
1. 우편수취함 규격
형 별 |
몸 체 |
우 편 물 투 함 구 | |||||
가 로 |
세 로 |
깊 이 |
가 로 |
세 로 |
몸체바닥에서 투함구 밑선까지 | ||
고층건물 |
A형 |
25㎝이상 |
16㎝이상 |
32㎝이상 |
23㎝이상 |
4.5㎝ |
10㎝이상 |
B형 |
32㎝이상 |
25㎝이상 |
16㎝이상 |
30㎝이상 |
4.5㎝ |
19㎝이상 | |
개인주택용 (권장) |
A형 |
25㎝이상 |
35㎝이상 |
16㎝이상 |
23㎝이상 |
5㎝ |
28㎝이상 |
B형 |
30㎝이상 |
40㎝이상 |
20㎝이상 |
23㎝이상 |
5㎝ |
33㎝이상 |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텐레스, 강판, 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오른쪽 최상단 수취함 1개를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은 아파트의 층·호수 배열처럼 아래부터 최초 낮은 층의 번호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위로 바꾸어 다음 호수가 위치하도록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넓은 경우 >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좁은 경우>
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반송함은 전면 중앙부분(동호수 기재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할집배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5. 시 행 일 : 2008 1월 1일
6.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97호('99.11.2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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