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5일 사용검사 신청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