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_건축 이야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능한 부분

다식군! 2016. 4.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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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스프링클러?  뭐가 맞지?

음... 일단 법에는 "스프링클러"라고 되어 있으니, 앞으로 일단 통일해서 사용하는 걸로....

sprinkler  [ˈsprɪŋklə(r)]  명사
1 살수[물 뿌리는] 장치, 스프링클러   2 (화재 시의) 살수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는 화재시 불을 끄는 소방기구로

통상적으로 천장이나, 벽에 설치 되게 되는데,

 

예전에는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16층 이상이었던적도 있고,

차가 많아 지면서, 소방차가 왔을땐 불이 다 탔더라 해서....

지금은 아파트의 경우 전부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게 일반적이다.

 

불을 끄는 것도 좋지만, 물이 있으면, 안되는 실의 경우 어떻하냐?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 같은데, 불이 나거나, 아니면 오작동 으로 인해서 물이 빵 터지면,

 

와우....

불이 난것보다 피해가 더클텐데.....

 

법을 만드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불이나서

아파트 대피공간에 숨었는데, 물이 계속 떨어진다면.... 그것도 골때린다.

 

그래서, 거기도 예외로 두고 있다.

 

혹시나, 여기는 스프링쿨러가 설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할 때를 대비해서

정리해본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2015.1.23.,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9. 삭제 <2013.6.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6.10>
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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