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_건축관련法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다식군! 2026. 1. 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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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가 별도로 구조검토 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7.6]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공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6. 건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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