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시공자가 별도로 구조검토 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7.6] |
|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
|
반응형
'서재_건축관련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비선/요미선 (2) | 2025.08.17 |
|---|---|
| 세륜기 (0) | 2025.05.11 |
| 엘리베이터 층고 7미터 이상일때, 비상문 설치 (0) | 2025.04.20 |
| 옥상 피난 헬리포트등 바닥색상기준 적용 (0) | 2024.12.01 |
| 도어체인 설치 (0) | 2023.11.05 |
| 분양 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0) | 2023.09.03 |
| 방염처리 (0) | 2023.08.20 |
| 직통계단 2개소 설치 (0) | 2023.08.13 |
| 착공으로 보지 않는 공사 (0) | 2023.07.23 |
| 오피스텔 난방구역 방화구획 및 배연창 설치 (0) | 2023.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