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할때 시공오차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정리해 본다. [위임관계] 건축법 제26조(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허용 오차) → 건축법 시행령 별표5 건축허용 오차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