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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_건축관련法 106

0506.7.2 바닥판구조를 통한 기둥하중의 전달

건축구조기준(2016) 0506.7.2 바닥판구조를 통한 기둥하중의 전달 (1)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은 다음의 (2)에서 (4)까지의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4배 이하인 경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2) 기둥 주변의 바닥판은 기둥과 동일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의 윗면은 기둥면에서 슬래브 내로 600mm 정도 확대하고, 기둥콘크리트와 바닥판 콘크리트가 일체화되도록 기둥 콘크리트가 굳지않은 상태에서 바닥판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구조를 통과하는 기둥의 강도는 소요 연직 다월 철근과 나선철근을 가진 콘크리..

실내건축의 안전에 관한 법률(건축법 52조의 2)

2014년 5월 28일 아래의 건축법 신설됨 사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무를 규정 건축법 및 하위 법령 구조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까지 첨부 하니, 참고 하시길..... 건축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

아파트 출입문 관련 규정

동출입구의 자동문에 관한 규정을 찾다가 찾은 기준이다. 동출입문의 경우는 안전유리를 설치 해야하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네염. 안전유리가 뭔지 초록이한테 물어 보니,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유리 [safety glass, 安全琉璃] (두산백과) 유리가 파괴되었을 때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유리이다. 합판유리 ·강화유리 등이 있는데, 합판유리는 합성수지막 등을 2장의 유리 사이에 끼운 것이고, 강화유리는 가열 ·급랭(急冷)하여 강화처리한 것이다.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통상적으로 안전유리라고 하는듯 하네염... 안전유리가 뭔지는 좀더 알아 봐야 겠군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타법개정] 제16조의2(출..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2)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품질관리 담당업무 품질관리자의 업무 범위 건설공사 시험실 규모 및 기술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신고 절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 착공 초기에 가설사무실을 짓거나, 임대를 할때, 시험실 규모에 대한, 참고 자료. 게다가 법명이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듯. 2016년 3월 7일 개정 되었는데, 특이사항은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가 당초 1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바꼈다. 또한 2020년 3월 18일 개정사항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특급1명 중급2명에서 특급1명, 중급1명, 초급 1명으로 변경 되었다. 대상공사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특..

태양광 발전 허가기준(예천군)

태양광 관련 자료를 찾다가 찾아낸 예천군 지방 조례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한참을 뒤졌는데, 못찾다가 겨우 찾았다. 제목이 태양광 어쩌고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었다. 국도에서 500미터, 지방도에서 300미터, 동네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지 허가해 준다는 내용.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제정) 2012.06.01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5.09.24 예규 제10호 (전부개정) 2017.02.16 예규 제13호 제2장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2013년 6월 17일 부로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55조(경로당 등)에서 정의 되어 있었으나, 삭제되고, 55조의2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으로 변경 되었음.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로 입주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하여 입주자 편의도모. 작은도서관 만을 기준으로 하면 1,000권 이상의 작은도서관은 500세대로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55조 삭제 제55조(경로당 등)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

GANG FORM 무게 산정

[Gang Form] 갱폼 용어 및 명칭 [Gang Form] 갱폼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 [Gang Form] 갱폼 도면 검토 [Gang Form] GANG FORM 무게 산정 [Gang Form] 갱폼 도면 검토 갱폼 무게 산정하는 법이다. 갱폼 SHOP DWG을 그리면, 정확한 무게가 나오지만, 그렇게 하기전에 타워크레인 위치 잡기나, 타워 양중 능력 등을 추정할때 요긴한 방법이다. 즉, 약식 방법이니, 업무시 참고 하시길.... 갱폼에서 제일 높은 높이를 일단 계산을 해보니, 3.6M 이고, 갱폼에서 제일 긴 벽, 보통 측벽이니, 측벽의 길이가 10.4M이면, 갱폼에 하부 작업대(케이지 등)를 설치 했을때, 단위 면적당 약 110KG 이니, 4.12Ton으로 추정 된다.. 요약하면 이런거다. 즉,..

바닥 줄눈 관련 LH 표준시방서

예전에 적은 "줄눈 물량 산출"에서 연장해서 줄눈(CUTTING)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줄눈은 도면에도, 상세도에도, 어디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음.... 내가 적은 "줄눈 물량 산출"에서, 경간(기둥과 기둥사이)을 단위 면적으로 해서 뽑는데, 뭐 대충 이해가 갈텐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물어 봐서 이글을 적는다. 단위 면적에서(지하주차장 마다 다르니, 기둥4개로 둘러 싸인 1개 경간을 그리고 줄눈을 거기에 맞춰 그린다는건 이해가 가겠지만, 어떻게 해서 1,349M X 4 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할 거다. 그 답은 LH표준상세도(DA-83-002 바닥줄눈(기둥주위) 참고)이다. 뭐 다른데는 그거에 대해서 나오질 않는다. 도면에도, 시방서에도, 등등 내가 알기로는 LH표준 상세도가 유일 하다...

퇴직금의 산정

처음에 이게 궁금한 것은 타워크래인 파업을 하는 도중 타워 해체를 하게 되었다. 재미난 것은 퇴직금 때문에 타워 업체랑 타워기사랑 논쟁이 붙었다. 타워기간이 길어 지면, 월급 기본급은 받지만, 각종 수당이 줄어 들어서 결국 3개월 평균 임금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은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입장과 파업기간 중에도 고용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퇴직금이 늘어 난다는 입장 이었다.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물어 봤다. 헐.... 나는 법률가도 아니고, 이런 논쟁에는 끼고 싶지 않다고 말 했다. 그래도 내생각이 궁금 하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 했다. 예를 들어 영화 '카트'와 같이 파업을 몇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니, 직전 3개월의 임금이 "0원"이 되니 퇴..

하자보수기간(주택법)

주택법(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된 하자보수 대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하자보수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1~4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6의 표로 정리 되어 있고, 내력구조물의 경우는 5년과 10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력구조물의 경우 휨부재(보, 슬라브)는 5년이고, 수직부재(벽, 기둥)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 아 래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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