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제12246호, 2014.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