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준비는 바쁘다. 그렇다면, 실착공은 언제 시작이지? 본공사의 시작은 언제 부터이지? 즉, 어디까지가 착공에 들어 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 발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 1항 중 관련 내용이 있음.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는 착공에 미해당 [공사 준비] 가설울타리 비산먼지 발생 신고 관련 세륜기 설치 비산먼지 발생 신고 관련 가설사무실 가설사무실/시험실 등 가설변대/전기 설치 가설수도 설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