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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김과장 385

분양 광고에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

분양광고(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수격펌프(Ram Pump)

수격현상(water hammer) 배관내 유동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배관, 배관지지대 및 기기 등에 큰 동하중이 유발되는 것 스윙체크 밸브가 잠김으로 인해 수격현상을 강제로 발생 시키고, 이로 인한 큰 동하중으로 압력을 증가 시킨후, 압력통에 축척된 물을 배출 함으로써 물의 힘만으로 높은 곳으로 펌핑이 가능 하게 하는 구조. 수격 水擊 펌프 Ram Pump 높은 곳에서 원형 관 속을 흘러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며 그 물의 일부를 보다 높은 곳으로 양수(揚水)하는 펌프 Water hammer pump Hydraulic Ram Pump Water Ram pump 체크 밸브의 종류 스윙체크밸브 체크밸브 (Check Valve/Non Return Valve) : 유체가 반대로 흐르는 것을 막는 벨브 ..

방염처리

방염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 목적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防炎)성 또는 난연성 물질 등으로 표면에 입히거나 피도물에 침투시켜 화재 초기 화염 발생을 억제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여 대피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피난층 이외의 층의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

착공으로 보지 않는 공사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산업안전보건법] 말비계

말비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오피스텔 난방구역 방화구획 및 배연창 설치

오피스텔 개별난방의 경우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분 구획하고, 배연창을 1개소 이상 설치 해야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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