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6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21조(공사의 도급)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부칙 참고) 하지만,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법 시행일(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