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명칭이 변경 되었네요....... 당 초 변 경 비 고 갑종방화문 60분 방화문 비차열 60분 이상 - 60분+ 방화문 비차열 60분, 차열 30분 이상 을종방화문 30분 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 특이사항은,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 2종류 밖에 없었는데, 발코니에 설치되는 비차열 60분, 차열 30분 대피공간 방화문이 "60분+방화문"으로 신설 되었다는 점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